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 특정 후보 지지 서명부를 비치하고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한 B, C, D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지역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이므로 선거일인 오는 9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같은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제3항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남선관위는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이므로 선거일인 오는 9일 투표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