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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받겠다” 이근, 전쟁 폭발물죄 적용시 최대 ‘사형’

“벌 받겠다” 이근, 전쟁 폭발물죄 적용시 최대 ‘사형’

입력 2022-03-08 08:23
업데이트 2022-03-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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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SNS
이근 SNS
이근 예비역 대위는 7일 SNS에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책임지고 그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근은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해 수류탄 등 무기로 러시아군을 사망하게 하면 한국법에 따라 사전죄(私戰罪)를 넘어 살인죄, 폭발물사용죄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세 가지 죄 모두 예비 혹은 음모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쟁과 관련해 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 수위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 등이 전투를 하다 러시아군에 만약 붙잡힌다면 러시아 정부에 의해 포로로 수감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별도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고리 코나셴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로 오는 외국 용병들은 국제법상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여권 무효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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