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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변경·물 시멘트·감리 구멍… 아이파크 붕괴는 ‘3중 人災’

시공 변경·물 시멘트·감리 구멍… 아이파크 붕괴는 ‘3중 人災’

유대근, 홍행기 기자
입력 2022-03-14 20:46
업데이트 2022-03-1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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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주 사고 원인 발표

동바리 조기 철거해 붕괴 초래
콘크리트 강도, 설계 기준 미달
현산, 구조설계 변경 자문 생략
檢, 업무상 과실치사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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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신축 공사를 하다가 느닷없이 외벽 등이 무너졌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애초 설계도와 달리 시공 방식 등을 무단 변경해 발생한 인재로 확인됐다. 또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타 강도가 약해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교통부의 ‘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가 공사 중 붕괴하자 약 2개월간 원인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아파트는 당시 PIT층(배관 등 각종 설비를 모아 두는 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크게 파손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아파트는 39층 슬래브(바닥) 타설(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것) 작업을 끝낸 직후 바로 아래 PIT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시작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있는 좁은 공간이다. 건물 붕괴는 23층까지 이어져 16개 층 이상의 슬래브와 외벽, 기둥 등이 무너졌다. 사조위는 39층 바닥 공사를 할 때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쓴 것이 붕괴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39층 바닥을 타설할 때는 PIT층에 동바리(지지기둥)를 세우도록 설계됐는데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닥 슬래브에 작용한 하중이 2.24배 높아졌고,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가 시작됐다.

PIT층은 일반 층보다 높이가 낮아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동바리를 설치하기 어려워 현장에서 임의로 콘크리트 가벽 설치로 방법을 바꿨다. 또 36~39층에도 동바리가 있어야 했는데 조기에 철거해 여러 층이 무너져 내렸다. 김규용(충남대 교수) 사조위원장은 “39층 타설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 동바리가 제거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동바리 제거가 (사고를 부른)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 동바리 철거를 두고 하청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현산이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현산은 동바리가 철거된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에 쓰인 콘크리트도 충분히 단단하지 못했다. 사조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콘크리트를 채취해 강도를 시험해 보니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에 미달해 불합격 수준이었다. 레미콘을 지상에서 39층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작업을 쉽게 하려고 물을 더 섞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공사와 감리의 관리도 부실했다. 현산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검토 협조를 구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을 사전에 막아야 할 감리단은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은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현산 측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대상이다.
서울 유대근 기자
광주 홍행기 기자
2022-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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