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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가혹”

“1m 음주운전 외국인 출국명령은 가혹”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15 11:32
업데이트 2022-03-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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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출국명령 처분 취소
“급박한 상황서 벌금형에 출국금지 처분은 가혹”
공익적 목적 보다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 한 지인이 과음 상태에서 차량 조수석에 탄뒤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차문 옆 철제 구조물 때문에 지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 차를 앞으로 1m 정도 운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를 목격한 경찰 공무원에게 단속됐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만취 수준인 0.1% 이상으로 나왔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명령 처분을 했다. 출입국관리법은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출국명령에 따른 공익적 목적보다 A씨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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