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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반년 만에 법정 선 이용구 전 차관

기소 반년 만에 법정 선 이용구 전 차관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3-15 14:53
업데이트 2022-03-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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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 혐의
“변별 능력 미약 상태였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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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차관, 공판 출석
이용구 전 차관, 공판 출석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3.15 연합뉴스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술에 취해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 전 차관은 기소 6개월 만인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방윤섭·김현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운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이 전 차관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택시 기사에게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도 “(택시 기사가)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날 ‘심경이 어떠냐’, ‘심신미약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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