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에 5000만원서 낮춰
긴급지원, 중위소득 75%로 완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를 시행한 이래 채무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여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끝에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춰 3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금액에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밀린 양육비가 기준액을 넘지 않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했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자 22명에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45명에게는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 요청 대상자는 지난해 10월 2명, 12월 7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도 지난해 10월 6명, 12월 10명에서 45명으로 급증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양육비 채권자들이 이들 조치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때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2022-03-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