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법 예고 거쳐, 7월 공포 예정
논란 일자 “구역 및 시간 제한 시민 불편 최소화 할 것”
한강공원에서 시행 중인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에 따라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사진은 7일 저녁 반포한강공원 모습. 연합뉴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교, 청사,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하천공원, 도시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금주구역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한강공원에서 의대생 고 손정민 씨가 음주 뒤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자 한강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 규제’라는 시민 반발에 지정을 포기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토론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캠페인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논란을 진화하기도 했다.
시는 3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후 6개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강공원이 바로 금주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약 1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전망이다.
시가 한강공원 금지구역 지정을 재추진하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광진구에 사는 주부 강모(43)씨는 “한강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고, 주변에 피해도 준다”며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환영했다. 반면 직장인 최모(46)씨는 “모든 문제를 규제로 풀려고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면서 “한강 치맥 문화는 외국인들도 좋아하는 하나의 문화인데,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