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A(22)씨에게 협박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정신적 문제가 범행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경북 경산의 한 식당에 전화해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칼로 찌르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0분에 걸쳐 전화를 계속해 식당 주인이 주문 전화를 받지 못 하게 하는 등 식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주인이 자신에게 불친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