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익산시 영등동 일대를 돌며 행인들의 팔과 다리 등에 비비탄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25일 오후 8시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사거리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A씨는 어디선가 날아온 무언가에 다리를 맞았다. 집에 와 확인해보니 종아리 쪽에 상처가 나 있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인터넷 카페에 자신과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가 쏜 비비탄 총에 맞았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주로 아이들 게임을 할 때 써서 학생의 소행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범인은 예상 밖으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거리에서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차 안 등 특정 장소에 숨어 있다가 비비탄총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반응이 더 커 그랬다”며 “비비탄에 맞은 적 있어 복수심에 총을 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비비탄총은 권총형이 아닌 소총형이어서 위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만 스무 명 정도”라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