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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하자 없다...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기각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하자 없다...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기각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3-18 16:10
업데이트 2022-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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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이사와 노조 지부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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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무효소송 기각
한수원 이사회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 무효소송 기각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상윤)는 18일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에 대해서는 원고 성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 소송대리인인 김태훈 변호사는 판결 직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조작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사회 결의가 이뤄졌는데도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한데는 동의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주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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