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1일부터 오는 6월까지
신고자 부패행위는 징계 감면 가능
접수 사안은 사실확인 거쳐 수사, 조사 의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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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신고자는 징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당하면 관계기관에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부패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밝혔다. 신고로 인해 공공계약 비리를 적발,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또는 비용 절감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2017년 53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에는 180개 평가 대상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고 1000억원대 이동식 방호벽 군납 비리, 수십억원 규모의 학교 기자재 납품 비리 등 공공분야의 납품·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수사 및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모 기업은 공공기관에 기기를 제조, 납품 하면서 원가 증빙자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제출하는가 하면, 한 업체는 공공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국고를 가로챘다.
신고는 청렴 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