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부분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 합류”
16일 입국 2명 자가격리 종료 후 피의자 조사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의 모습. 이근 전 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캡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8일 이 전 대위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사람이 9명이라며 이들 중 상당 수가 우크라이나 외국인 군대에 합류하기 위해 무단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기존에 고발한 3명 외 다른 6명에 대해 외교부가 추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할 방침”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국가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0일쯤 이 전 대위 등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중 이 전 대위를 제외한 2명은 지난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종료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형법상 사전죄(私戰罪)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은 개인이 국가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을 상대로 전투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죄로 처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외인부대 또는 외국 PMC(민간 군사 기업) 등에 나간 자국민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사전죄 의율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