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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만배 청탁 응했다”

[단독]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만배 청탁 응했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3-21 22:20
업데이트 2022-03-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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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최윤길 공소장에 적시

김만배, 2012년 윤창근에게 접근
최윤길 의장 선출해 달라고 부탁
최, 당선 후 성남도개공 조례 강행
윤 “의원들 자율 판단”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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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근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청탁에 응했던 사실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윤 의장은 지난 1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문을 통해 “10년이 지난 최 전 의장의 선출 과정이 호도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극구 부인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라 판단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최 전 의장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6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이권을 위해 윤 의장에게 최 전 의장의 의장 선거 당선을 부탁한 정황이 담겼다. 당시 김씨는 2012년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성균관대 동문이자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인 윤 의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윤 의장에게 “새누리당 자체 경선에서 떨어진 최 전 의장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줘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협조적인 최 전 의장을 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김씨가 윤 의장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에 윤 의장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최 전 의장을 뽑아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다.

결국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은 과반인 19표를 받아 당시 같은 당 박권종(13표) 의원을 누르고 성남시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이후 최 전 의장은 김씨 일당과의 약속에 따라 2013년 2월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은 이렇게 설립된 성남도개공에 자기 사람을 심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공모 조건을 이끌어냈다. 결국 윤 의장은 최 전 의장의 당선을 도움으로써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기초공사를 해 준 격이 됐다.

다만 공소장에는 윤 의장이 어떤 이유로 김씨 요청을 받아들여 최 전 의장 당선에 기여했는지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대장동 사건 중 성남시의회 로비 부분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청이 당시 의장 선거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의장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의장 선거 이후 의회 운영을 두고 양당 사이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의장 선출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반발로 최 전 의장이 당선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윤 의장은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라고 얘기했지 최 전 의장을 지목한 바는 없다”면서 “그 일로 김씨에게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한재희 기자
2022-03-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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