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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안돼

공익사업시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2 11:17
업데이트 2022-03-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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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후 남은 토지를 다시 편입
해당 토지와 건물 공익사업 제외 권고
“공익사업 시행시 억울한 사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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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시키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해당 토지와 신축 건물을 공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부천시가 2020년 5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한 도로 폭 확장사업에 자신의 토지와 건물 일부가 편입된 이후 남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임대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신축건물이 같은해 12월 공사측이 시행하는 부천 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다시 편입되자 이 건물을 사업지구에서 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측은 부천시와 충분히 협의해 확정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를 통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바람에 신축건물을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못해 A씨의 재산상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A씨 소유 건물은 부천시 도로폭 확장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에 새롭게 신축한 건물이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업 시행자에게 신축건물을 공공주택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 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자는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주요 책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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