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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지인 청탁 받고 부당 예약’ 문체부 산하 골프장 대표 비위 수사(종합)

[단독] 경찰 ‘지인 청탁 받고 부당 예약’ 문체부 산하 골프장 대표 비위 수사(종합)

신융아 기자
신융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22 21:15
업데이트 2022-03-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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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두 차례 특정감사 후 경찰 수사 의뢰
전직 대표 “라운딩은 골프장 관리 책무 일환”
해임 처분한 뉴서울CC 상대로 손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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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서울컨트리클럽 전경. 해당 기관 홈페이지
뉴서울컨트리클럽 전경. 해당 기관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특정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받은 뉴서울컨트리클럽(CC) 전임 대표 A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임직원 비위 조사를 위한 특정감사를 두 차례 실시한 문체부는 A씨가 지인의 청탁을 받아 예약 편의를 봐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문체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광주경찰서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보고서를 입수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시설 무단이용 등 A씨 비위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고교·대학 동문 등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청탁을 받은 A씨는 2019년 3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12일까지 잔여 예약 시간대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약을 배정하라고 직원에게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고교 동창 등 3명과 18홀 정규 라운딩을 하는 등 같은 해 3~6월 9회에 걸쳐 지인과 골프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라운딩에서 A씨가 예약관리 시스템 등록 없이 골프를 쳤고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5일 당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방역지침이 적용됐지만 A씨가 16명이 참여하는 골프 라운딩을 열고 골프장 내 식당에서 열린 단체회식에 참석한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A씨가 지난해 3~7월 총 18회에 걸쳐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옷 세탁을 맡기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감사보고서에 적혀 있다.

A씨는 “골프장 예약 대행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예약 업무를 처리했고, 골프장 상태 및 고객 반응 확인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라운딩을 하는 것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로서 해야 할 직무”라면서 “이를 근무 중 부적절한 행위로 모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대표가 직접 점검할 경우 지인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어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적용됐을 때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모임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됐었다”면서 “당시 16명이 모였던 자리는 노사 대표가 모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시 문제가 돼서 과태료까지 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운전기사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뉴서울CC를 상대로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융아·오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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