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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에 현금 800만원”…보낸 사람과 통화했더니

“택배에 현금 800만원”…보낸 사람과 통화했더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3-22 23:41
업데이트 2022-03-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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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받은 택배 속 돈뭉치. 택배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한 네티즌이 받은 택배 속 돈뭉치. 택배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모르는 사람이 보낸 택배에 돈다발이 들어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모르는 사람이 현금 몇백만원을 택배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묻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800만원이던데 기분이 나쁘다. 범죄에 연루된 돈 같다”며 “돈을 보내면 계좌이체로 보내지, 누가 택배로 보내냐”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현금을 택배로 부쳤을 것”이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1만원권과 5만원권 돈뭉치가 택배상자 안에 있던 노란색 봉투에 들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택배를 보낸 사람과 통화했다.
경찰이 택배를 보낸 사람에 전화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경찰이 택배를 보낸 사람에 전화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A씨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며 “(택배 발송자가)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서 잘못 보낸 거라고 우기는데, 수신자 정보는 정확하게 써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보낸 주소가 자기 별장이라고 하는 등 말하는 내용이 계속 바뀐다. 경찰도 수상하다고 한다”며 “목소리는 50~60대쯤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이스 피싱이나 돈세탁 등 범죄에 연관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거래처 대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현금 수거 업무 등은 애초에 의심하면서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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