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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는 부적절

경찰 출석한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는 부적절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23 11:29
업데이트 2022-03-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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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인인 피조사자 장시간 대기, 조사 녹화 거부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지체없이 진술 들어야
수사관에 엄중 경고, 담당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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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오른쪽) 권익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위원들이 센터 현판식을 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5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경찰옴부즈만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오른쪽) 권익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위원들이 센터 현판식을 하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경찰서에 출석한 피조사자를 장시간 기다리게 하고 조사과정 녹화를 거부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인 민원인이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하고 결국 다른 수사관의 조사를 받게 한 담당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입주자 단체간 갈등이 불거진 과정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등으로 B씨와 C씨를 고소했다. 경찰 출석조사에서 A씨는 유도심문과 강압적 조사가 이뤄진고 있다는 생각에 영상녹화를 요구했지만, 담당 수사관은 ‘모욕사건은 영상녹화 필수 범죄가 아니다. 영상 녹화실이 고장났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당직 근무자인 다른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어 A씨는 담당수사관의 조사 거부 행위는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범죄수사규칙 제61조에서 출석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해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해당 경찰서에 이를 통보했다. 경찰측은 담당수사관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하고 다른 수사관으로 담당자를 교체했다. 최정묵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경찰의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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