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동안 100만원에서 2000만원 챙겨
전남경찰청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챙긴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29명을 수사해 사기,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관리업무를 처리해 오던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여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 또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등 28명의 근무시간를 늘려줘 개인당 100여만원에서 2000여만원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29명의 부당수령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한편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