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의 한 식당에서 인근 카센터까지 약 5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모두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이번에도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였다.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