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담, 고소장 작성, 영상물 삭제 등 원스톱 서비스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피해 62% 서울시민이 겪고 있어”
오세훈 시장 “범죄예방부터 심리치료까지 통합 지원 할 것”
7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인터넷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채널 운영자 및 유포자 검거 브리핑에서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이 압수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2020.4.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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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민간단체를 통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상물 삭제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16만건 중 62%에 해당하는 약 10만건이 서울시 거주자”라면서 “피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센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심지원센터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한다. 이렇게 되면 인력이 직접 검색을 통해 영상물을 확인해 지우는 것보다 속도가 빨라진다. 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AI(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신고·긴급상담 전화 ‘815-0382(영상빨리)’를 개설하고, ‘카카오톡(지지동반자0382)’을 통한 긴급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이날 현판식에서 오세훈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하다”면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범죄 예방에서부터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사후지원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