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미성년자와 모텔 간 유부남 “밥만 먹었다” 진술

미성년자와 모텔 간 유부남 “밥만 먹었다” 진술

입력 2022-03-29 15:47
업데이트 2022-03-29 15: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0대 후반 남성이 대낮에 10대 청소년을 모텔에 데려갔지만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고, 이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모텔 주인만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모텔 주인 A씨는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이성 혼숙)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 받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37세 남성과 16세 여학생을 모텔에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1시 30분쯤 모텔방 안에서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성매매·성관계·성폭력이 벌어진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경찰에게 밥만 먹었다고 진술했고, 귀가 조처됐다. 남성은 기혼자였고, 신고자는 아내였다.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여학생과 교제하며 밥과 술을 사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