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실련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3.29 안주영전문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8개 부처에서 취업제한심사 또는 취업승인심사를 받은 퇴직공직자 588명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588명 중 485명(82.5%)은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방청장·사무소장·과장 등을 역임한 4급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심사 평균 승인율 89.3%로 전체 대상자와 비교해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높았다. 기재부(96.8%),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순으로 취업심사 승인 비율이 높았다.
퇴직공직자들은 민간기업(239명)에 가장 많이 진출했고,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에도 재취업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재부·공정위·국세청·금감원은 민간기업으로, 산업부·국토부·중소벤처부·금융위는 협회·조합에 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3년까지 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관피아를 막기 위해 여러 법·제도가 강화됐지만 ‘낙하산 인사’와 ‘대기업 방패막이’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취업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세탁 방지 등의 근절 방안을 내놓았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