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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사유지를 공원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3-30 11:12
업데이트 2022-03-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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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가 소유자에 사용료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매수할 것을 권고
10년 이상 소유자 동의 없이 공원으로 사용
주민이용 제한, 공원 폐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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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사유지를 10년 이상 공원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도심 인근 사유지 임야에 운동기구와 벤치, 정자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사용해 왔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모친 별세 후 도심 인근의 임야 1636㎡(494평)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현장 확인결과 해당 임야에는 지자체가 조명등과 각종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조경수까지 심어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지자체에 사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해당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모친 사망 이전부터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해 왔고, 임야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매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소유자 동의 없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원으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이용을 제한하거나 공원을 폐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유지를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도심 공원은 공공재 역할이 커기 때문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합당한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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