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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폭력·문화재 밀반출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경찰, 조직폭력·문화재 밀반출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 실시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3-30 13:04
업데이트 2022-03-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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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국제범죄 사범 집중단속

불법 환거래·도박·범죄조직 결성 등 방지

‘불법체류’ 피해자 신고 법무부 통지 안 해


경찰이 외국인 범죄 등 국제범죄 사범에 대한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해 치안 불안을 가중하는 외국인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중점 단속 분야는 ▲출입국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 범죄 ▲강도·폭력, 투자사기, 도방 등 일반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 조직 범죄 등이다.

국수본은 특히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출입국사범과 밀수·밀반출, 불법 외국환 거래, 통화 위·변조 등 전문적인 불법 영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대전에서는 외국인 11명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산 도자기·고서적 등 일반 동산문화재들을 가방에 숨기거나 국제우편 등으로 발송해 해외로 밀반출하다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최근의 외국인 범죄 동향을 보면 국적이나 지역에 따라 점조직을 형성해 마약 유통, 도박장 등을 운영하며 세력 간 이권 다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에서는 옛 소련권 마약 조직원들이 불법 거래 이권 경쟁을 하다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79명을 검거,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중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 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해 조직 자금원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악해 국내 유입을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체류자가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대한 경찰의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안내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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