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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세월호 단체 “서울교통공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성소수자·세월호 단체 “서울교통공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3-30 14:25
업데이트 2022-03-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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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해외연대,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
4·16해외연대,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지하철 광고를 게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최영권 기자
세월호 8주기를 맞아 지하철역 광고 게재를 불허당한 4·16해외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교통공사에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4·16해외연대 입장문을 대독한 이미영 4·16연대 운영팀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심의라는 미명하에 이미 3년 전 세월호 5주기 광고도 불허했고, 8주기 광고도 불허했다”면서 “헌법보다 하위에 있는 허가 규정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협소한 세계관과 정치적인 판정을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호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는 “서울교통공사 인권경영선언문에는 국적, 성별, 인종,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자는 추모 광고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광고까지 모두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말하는 광고관리규정 때문에 게재되지 못하거나 게재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일 4·16해외연대가 내고자 한 세월호 8주기 추모광고에 대해 “정치적 주의, 주장, 정책이 표출돼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될 소지가 있다”며 광고 게재를 불승인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8일 4·16해외연대가 인권위에 서울교통공사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광고 게시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권고 내용을 공사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 중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담긴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는 항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등의 항목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인권위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입장을 돌연 선회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8월 9일 변희수 하사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을 향한 헌신, 차별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을 7개월간 불허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3일 공사가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6월 지하철 내에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는 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비판이 제기되자 방침을 철회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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