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위반 신고 과태료 68% 해당
지난해 서울시 교통신고 20만건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비가 내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우산을 쓴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2.3.30
superdoo82@yna.co.kr/2022-03-30 14:19:27/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019년~2021년 교통법규 위반 시민 신고가 33% 증가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39만 8866건 중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에 의한 것은 27만 870건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만 8668건으로, 전년(2020년) 18만 2631건보다 9%, 2019년 14만 9293건보다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이 소음 유발 등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오토바이(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교통 경찰관이 법규위반을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과태료 미부과율은 지난 3년간 평균 24.8%이며 과태료 미부과 사유로는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80%)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항목을 늘려 현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 지역, 버스 정류소,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