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미지.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 6100원 오른 49만 77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국민연금심의위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31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39만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2만 61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 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오른다”면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시 더 많은 연금급여를 받게 돼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