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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의성 뚜렷… 국민 법감정 맞춰 양형기준 높여야”

“음주운전 고의성 뚜렷… 국민 법감정 맞춰 양형기준 높여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3-30 21:56
업데이트 2022-04-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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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후 4개월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이 감형을 받은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엄벌 근거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재심 청구를 통해 감형이 잇따르는 것이다.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헌재 결정 이후 상급심·재심이 선고된 상습 음주운전 사건 확정 판결문 52건 중 유죄가 선고된 49건의 형량을 하급심과 비교한 결과 35건에서 형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적용됐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공소사실이 삭제되면서 처벌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해당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형 기간이 줄어든 감형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형 감액이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형이 선고됐다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경우와 징역형(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바뀐 경우도 각각 5건과 4건에 달했다.

경기도에 사는 A씨도 만취 상태로 고속화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위헌 결정으로 징역형을 피했다. A씨는 2020년 11월 고양시 제2자유로에서 운전하다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고 2016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적용 법조가 변경된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음주운전 사범이 감형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경남 밀양에 사는 B씨는 2017년 음주운전 전과 이후 2년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운기를 모는 70대 노인을 화물차로 치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숨졌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위헌 결정이 나면서 재심이 개시됐고 징역 3년 3개월로 감형됐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났지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하급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만인 유학생 사망사고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강원도 홍천군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한 C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유지한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검사가 적용법조를 변경한 점이 양형에 있어 크게 고려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음주운전 재범률이 40%가 넘는 현실에서 처벌 수위를 낮춰 국민에게 ‘이 정도 처벌은 감내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고의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도 높여서 법정형 대비 선고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2022-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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