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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인수위 “코로나 확산 정점 지나면 영업시간 제한 전면 철폐”

이근아,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30 21:54
업데이트 2022-03-3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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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 규모 정부에 요청
정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결정
당국,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완화 정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고 있는 영업시간에 대한 것은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지 (인수위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손실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에 다음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특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점진적 완화’로 잡은 정부는 인수위 측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청해 오면서 고민에 빠졌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현행 ‘사적모임 8명,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방침보다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방역 당국은 또 인수위가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항체 양성률’ 조사를 제안해 오면서 조사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모든 지역과 연령대가 포함되도록 표본범위를 확대한다.

이근아 기자
이현정 기자
2022-03-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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