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피해자 “경찰관 바디캠 왜 지웠나…수사 촉구”

인천 층간소음 피해자 “경찰관 바디캠 왜 지웠나…수사 촉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05 15:47
업데이트 2022-04-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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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민사소송 통해 CCTV 등 확보
바디캠 삭제·진술 번복 정황에 “해명하라”
경찰 “사실과 달라..처음부터 녹화 안 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5개월 만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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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CCTV 공개하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사건 당시 CCTV 공개하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2022.4.5 뉴스1
피해자 가족 측은 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당시 건물 1층과 출입문 쪽에 있던 CCTV 3개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측은 경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는 건물 1층에 있던 피해자 남편과 경찰관 박모 경위가 비명을 듣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 피해자와 함께 있던 김모 순경이 내려와 박 경위에게 사건을 재현하는 모습, 이후 두 경찰관이 건물 밖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삼단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들고 다시 들어가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범행 당시 상황은 찍히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 소송으로 확보한 부가증거를 토대로 ▲두 경찰관이 현관 출입문이 닫혀 즉시 현장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입 의사가 없었다는 점 ▲김 순경이 감찰 조사 후 바디캠 영상을 삭제한 사실 ▲건물에 재진입해 범인을 체포해 내려오기까지 3분 40초가량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이탈한 위법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가 경찰 측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재차 소환하자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김민호 변호사는 “특히 건물 내부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김 순경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에도 경찰이 자체감찰 단계에서 이를 확보하지 않아 김 순경이 삭제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영상 삭제 경위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경찰은 “바디캠은 용량 초과로 처음부터 녹화가 되지 않았고 당시엔 참고인 조사여서 이를 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부실대응 과실이 인정돼 해임됐다. 피해자 측은 이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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