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49건 적발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 …경기남부경찰, 음주운전 49건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4-09 14:18
업데이트 2022-04-0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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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 요구 1명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에 예고해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산하 31개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 운전 일제 단속을 벌여 49건을 적발했다.

도내 식당가·유흥가 등 51곳에서 각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단속에는 경찰관 145명과 순찰차 96대가 투입됐다.

경찰은 면허취소 21명, 정지 27명, 채혈 요구 1명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만취 운전자였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9일 오전 0시 17분 수원시 영통역 먹자골목 근처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단속됐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술을 마시고 운행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8일 오후 9시15분쯤 광명시 철산상업지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본 운전자 B씨(26·여)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를 발견 후 추격에 나섰고 인근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B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차량 동승자 C씨(38)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

음주 측정에서 그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연장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된 가운데 경찰은 음주 운전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늘어나지 않도록 심야·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과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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