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 피해 영상물 압수·몰수, 범죄수익 환수 개선안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전문위, 피해 영상물 압수·몰수, 범죄수익 환수 개선안 권고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12 12:02
업데이트 2022-04-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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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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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피해 영상물에 대해 영장 없이도 긴급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또 디지털성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환수 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는 전문위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심의, 의결하고 제9차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벌어지고 피해 영상물도 무한 복제가 가능해 신속한 증거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압수, 수색과 몰수, 추징이 필요하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의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전문위는 불법 촬영물이 명백한 경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전문위는 피해자 지원조치도 언급했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법무부의 일반회계에 편입돼 바로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범죄수익 환수금을 독립 예산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편성해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했다.

법무부는 권고안에 대해 “몰수·폐기를 통해 피해영상물의 재유포를 확실히 방지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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