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노소영 가처분 인용

[속보]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노소영 가처분 인용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12 13:55
업데이트 2022-04-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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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최태원(왼쪽)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주식처분 금지는 소송 당사자가 본안 판결 선고 전에 주식을 처분해 재산분할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을 둘러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내려진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 회장에 대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했다.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이번 가처분 결정과 별도로 같은 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 판단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으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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