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아빠 성 따르는 게 편해”…여전히 장벽 높은 ‘엄마 성 물려주기’

“웬만하면 아빠 성 따르는 게 편해”…여전히 장벽 높은 ‘엄마 성 물려주기’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4-19 17:09
업데이트 2022-04-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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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걸림돌 많은 ‘엄마 성 물려주기’
불필요한 행정절차, 부부 결정권 침해
“민법도 ‘부계우선주의’로 성차별적”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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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정모(26)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 6일 시청을 찾았다가 고민에 빠졌다. 혼인신고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하는 ‘자녀 성·본을 모(母)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 항목 때문이다.

내심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던 정씨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담당 직원은 “엄마 성을 따라도 되지만 나중에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거나 민원 업무 처리 때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며 “일단은 아빠 성을 따르는 게 편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정씨는 19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데 사전 안내가 잘되지 않아 몰랐다”면서 “왜 혼인신고 때 자녀 성·본을 미리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정부가 자녀의 성(姓) 결정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절차는 바뀐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구시대적 민법 조항에 갇힌 탓에 자녀 계획도 세우기 전인 혼인신고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에 따르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2021년 612건으로, 2017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에 따르겠다고 신청한 건수는 2021년 612건으로, 2017년부터 계속 늘고 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녀가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엄마 성을 물려주겠다는 신청 건수는 2017년 198건에서 지난해 61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엄마 성 물려주기’ 문턱은 여전히 높다. 자녀가 엄마 성을 물려받는 것으로 부부 간에 협의했어도 당사자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빠 성을 따를 때는 필요없는 절차다. 2019년 혼인신고를 한 이수연(41)씨는 “보통 혼인신고는 둘 중 한명이 가도 되지만 자녀 성·본 협의를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모두 함께 가야하고 한 명이 동석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와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마치 국가가 우리 부부의 결정을 의심하고 ‘정말 모성을 따를 것인지’를 되묻는 듯했다”고 덧붙였다.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따르게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 협의서 양식.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계로 따르게 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당사자 협의서 양식.
혼인신고 때 ‘자녀 성·본 협의’에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부가 추후 엄마 성을 물려주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도 번거롭다.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해 ‘자녀 복리를 위한 필요성’을 증명하거나 부부가 이혼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성을 물려주는 제도만 열어줬을 뿐 실제 행정절차에 불편함이 많아 오히려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와 결정권을 침해한다”면서 “민법 조항도 ‘부성’을 우선으로 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많아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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