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다이빙 직전 ‘21초 영상’ 공개됐다

‘계곡살인’ 다이빙 직전 ‘21초 영상’ 공개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4-24 23:50
업데이트 2022-04-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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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채널A 보도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채널A 보도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윤씨의 아내이자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31)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 사건 수사 초기 경찰에 직접 제출했던 자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영상과 관련한 영상분석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이은해와 공범으로 의심받는 조현수(30)의 범행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영상은 윤씨가 사망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이씨 일행의 모습이 담긴 21초 짜리 동영상이다.

영상에는 조현수와 왼쪽 팔에 문신이 있는 다른 공범 이모씨, 반팔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 윤씨 등이 등장한다.

세 남성은 수면 위 4m 높이에 있는 바위 위에 서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윤씨는 바위 위에 주저 앉아 다리를 앞으로 모은채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계곡 다이빙 직전 영상이 공개됐다. 방송 캡처
오후 6시쯤 조현수가 다이빙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 윤씨의 입수 장면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은 해당 영상이 의도적으로 편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황민구 소장은 “보통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건의 진실을 잘 보여주기 위해 (영상에) 손대지 않고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은 화질 자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압축돼 있다. 2차적 편집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 동행인 ‘이은해, 보험사기 언급…남편 죽였다’더라”
이은해의 지인이 사건 이후 ‘보험사기’에 대해 언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계곡 동행인 A씨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자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A씨는 2019년 2월 복어 독 살인미수 의혹이 불거진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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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제보자는 “익사사고 10개월 뒤 A씨에게 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게 다 장난인 줄 알았다. 그때는 가평 계곡 사건이 뜨기도 전이고 이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가 ‘피해자 아내가 보험을 들어놓고 보험금을 타 먹으려고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친다. 그래서 남편을 죽였어’(라고 말하며) 엄청 웃었다”라고 언급했다.

A씨가 지인에게 한 이야기는 익사사고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이은해가 청소년기부터 금전을 획득하고 소득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남자였던 것 같다”면서 “약점을 이용해서 현금 금품 등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그가 살아가고 사치 향락을 충족시키는 방법이었다”며 “그게 결국 확대되고 발전하면서 결혼이라는 걸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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