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수원지법 형사항소 3-2부(진세리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한씨는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한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앞서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5·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 선고 이후 법정 구속되자 당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도망 안 갈 거다.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욕설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