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약사 징역형

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 약사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1 10:17
수정 2022-05-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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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약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5·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같은 해 9월29일까지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9100여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를 총 773차례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생이 밀수한 발기부전치료제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상에서 홍보하고,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비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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