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위 관련 기소된 공무원 자발적 퇴직 불가능
李,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직권남용 혐의 기소돼있어
“허위 사건번호 부여 알고도 양해 요청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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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고검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국면에서 다른 고검장들과 함께 사표를 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사표만 수리하고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현직 고검장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고검장은 상황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78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퇴직을 희망하더라도 허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고검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이 고검장이 거듭 사의를 밝힌다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려 그의 혐의가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대체적 시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감찰위가 조사하면 향후 징계 대상으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품위 손상도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허위로 동부지검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을 알고도 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해 ‘양해해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은 ‘양해해달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의 장이 하도록 돼있는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벌어진 걸 제게 설명하고 이를 양해 내지 추인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이태권·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