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서류 허위 조작 등으로 보조금 4억여원 챙겨
시간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
국민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신고기간 운영
오는 8월 16일부터 3개월간 5대 분야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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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다. 시간제 직원을 정식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비 1억 7134만원을 받거나, 거짓으로 휴업신고를 하고 직원들을 상시 근무시키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3억 5109만원을 챙기는 등 부정수급 유형은 천태만상이었다. 협동조합 대표가 국고보조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류 조작, 수강생 허위 등록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혈세로 마련된 공공재정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등 복지분야,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사업 등 고용·노동분야, 연구개발비 등 산업분야, 농업보조금과 FTA폐업 지원금 등 농림·수산분야,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보조금 등 민간분야가 신고 대상이다.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이나 청렴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 비밀 보장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면서 “개인과 영리사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등의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등이 생기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