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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중 사망’ 노인이 57%…인권위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보행중 사망’ 노인이 57%…인권위 “노인보호구역 확대해야”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26 13:36
업데이트 2022-05-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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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의 3배
“노인보호구역 과속 카메라·신호등 설치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령 개정 및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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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강화된 현장. 서울신문 DB
정부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제한이 강화된 현장. 서울신문 DB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 입법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과속 단속 카메라)와 교통안전시설 및 장비(신호등)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노인 보행 안전을 뒷받침할 장치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노인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통계를 보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도로를 건너던 중 사망한 사람은 1093명인데 이 가운데 57.5%인 628명이 노인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7.9명)보다 3배가량 많았다.

인권위는 법 개정과 별개로 행전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노인보호구역 지정·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보호구역 내 안전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7%인데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노인이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는 것”이라며 “전국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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