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엽기적이고 잔혹해”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서 징역 25년 “엽기적이고 잔혹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6-16 12:48
업데이트 2022-06-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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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가운데)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은 16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4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행은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 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그 유족들이 느껴야 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센터 직원인 피해자 A(26)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 약 70㎝ 길이의 플라스틱 봉을 피해자 몸 속에 밀어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한씨가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유족과 지인들은 항의하거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의 누나는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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