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야간 특별단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이 분주히 도심을 누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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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시민불편의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자치구·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번달부터 3개월간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이륜자동차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86회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419대 단속했다. 이 중 LED등화장치 212대, 차체불법개조 79대, 번호판 불량 5대이며, 특히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를 한 이륜자동차 123대를 적발했다.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돼야 하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