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배달주문 88건을 몰래 취소했습니다”…처벌은

“알바생이 배달주문 88건을 몰래 취소했습니다”…처벌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07 06:49
업데이트 2022-07-0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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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식당 아르바이트생의 상습적인 배달주문 취소로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주문취소목록 잘 살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엔 최근 한 자영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글이 포함됐다.

해당 사연에서 자영업자 A씨는 “배달 앱 주문 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충격과 배신감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우선 급하게 지난 6월 건만 확인해보니 (임의 취소가) 총 88건이고 피해액은 230만원이 넘는다”면서 “알바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을 커뮤니티에 공유한 B씨 역시 “제 친구도 이번에 확인하니 6월 한 달만 대략 60건에 2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면서 “그중에 6건 정도는 고객 취소고 나머지는 전부 직원 또는 알바생이 마음대로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가 직원과 알바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의적인 주문 취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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