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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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이달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을 비롯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