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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흡연 ‘딱’ 걸린 30대男 “아빠된다” 호소

비행기 흡연 ‘딱’ 걸린 30대男 “아빠된다” 호소

입력 2022-07-12 08:55
업데이트 2022-07-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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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없는 출국장
승객 없는 출국장 1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3.10
연합뉴스
국제선 여객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들통난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쯤 미국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화장실 안에 숨어 궐련형 일반담배를 피웠다. 승무원은 곧바로 흡연을 적발하고 착륙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항공기 내 흡연은 승객의 협조의무를 명시한 항공보안법 23조 1항 2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약식기소하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면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형량을 가중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달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해 “다음주에 첫 아이가 태어난다”며 “가족이 늘어나 생활에 부담이 있으니 벌금액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새롭게 고려할 만한 뚜렷한 양형요소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법원이 발송한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은 모두 A씨의 아내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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