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경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며 “손실금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 3곳을 협박해 총 15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차 협력업체들이 제때 부품을 납품하지 못해 대기업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경우, 분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은 물론 향후 입찰에도 배제돼 회사의 존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1차 협력업체들의 민사집행에 대비, 계좌로 송금받은 150억 중 외상거래 대금을 제외한 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갖고 있었다. 또 A씨는 용역업체 직원 20여명을 동원해 1차 협력사들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받은 92억원 상당의 금형 기계 225대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