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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사망자된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실종선고 취소 청구

15년간 사망자된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실종선고 취소 청구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12 18:05
업데이트 2022-07-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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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년간 사망자로 간주된 70대 독거노인의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충북 지역에 사는 A(79)씨는 2002년께 홀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가족과 연락이 끊기면서 2015년 실종선고가 됐다. 이후 A씨는 동거인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2020년 동거인이 숨지자 생계가 곤란해졌고, 동사무소에 경제·의료 지원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소재 불명 5년 후인 2007년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돼 아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 사회복지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공익대표전담팀은 관할 군청과 공조해 A씨 신원 확인 등을 거쳐 청주지법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설립 취소된 장학재단의 재산 1억원에 대한 사회 환원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1989년 설립된 한 재단 장학법인이 재원 마련이 어려워 장학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 청산하던 중 2018년 이사장이 사망하자 청산 절차가 중단됐다.

2021년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으나 청산인이 없어 잔여재산 1억원이 방치되자 관할 교육지원청 요청으로 대구지검이 대구지법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 최초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운영해왔다”며 “관할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법령상 규정된 검사의 공익대표자 업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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