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며 “피해자 가족도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사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뒤 112에 직접 신고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에 저지당한 후 체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마약 범죄도 발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케타민과 대마 등을 구입한 후 흡연했다”며 “마약류 범죄의 위험성과 부정적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케타민과 대마 등을 매수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