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1년 선고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형량 바뀔까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형량 바뀔까
사진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여부를 측정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경찰 수사 단계였던 지난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2021.09.30 뉴스1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애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이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장씨는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30 연합뉴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