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공격한 ‘사고견’, 안락사 중단된 이유

8살 아이 공격한 ‘사고견’, 안락사 중단된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7-17 10:52
업데이트 2022-08-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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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락사 절차 진행했으나…검찰 부결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아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짐수레로 위협한 후에야 개는 아이 곁을 떠나 도망쳤다. 보배드림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8)군의 목 부위 등을 공격한 진도 믹스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중단됐다.

앞서 경찰은 사고견에 대해서는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해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개)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완사항 등을 갖춰 압수물 폐기에 대한 재지휘를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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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8세 아이를 공격하자, 택배기사가 쫓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개가 8세 아이를 공격하자, 택배기사가 쫓아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개가 8살 아이 잡아먹고 있었다”…택배기사가 본 끔찍 장면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니던 진도 믹스견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이 사고로 목 등에 출혈이 발생하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16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사고견에 대해 인명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안락사 시행을 위한 압수물폐기 절차를 밟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고견 주인인 70대 후반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는 ‘비디오머그’를 통해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서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흔들고 있었다”며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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